인터넷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부동산 변경사항이 있거나 거래할때면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야할때가 있습니다.

예전같은경우나 잘모를때는 관련 기관에 직접가서 발급받아 봤겠지만 요즘에는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쉽게 열람해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라고 검색합니다.

그럼 위에처럼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맨위에 클릭하시면 등기부등본 발급이나 열람할수 있는곳을 갈수 있습니다.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가운데 열람하기가 있습니다.

발급을 원하시면 발급하기를 눌르시면됩니다.




열람하기를 눌렀다면 위에처럼 나오는데요 열람수수료는 700원이며, 발급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소재지번이나 도로명, 고유번호, 지도등으로 열람하시고자하는곳 찾아 입력할수 있습니다.

부동산구분(토지, 건물, 건물+토지등) 선택하시고 지역(시/도), 리/동, 지번을 입력후 검색을 눌르세요




그럼해당되는 부동산 소재지번이 나옵니다.(건물)

열람하시고자하는 번지를 선택합니다.




저는 건물+토지를 선택했기때문에 토지와 건물 각각 이런씩으로 진행되게됩니다.

말소사항포함은 말소된 사항을 포함한 모든 등기사항이 기록된 대로 공시되며 현재유효사항은 말소된 부분을 제외하고 나오게됩니다. 선택하신후 화살표부분 다음을 눌르세요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선택하시고 다시 다음을 눌르세요




이번에는 토지 부동산 소재지번 선택이죠

위에 건물에서 했던거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면됩니다.

만약 토지만 보고 싶다면 맨처음 부동산 구분에서 토지만 선택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했다면 결제를 진행하시면됩니다.

열람가능한 건물이나 토지 주소가 맞는지 다시한번 확인해보신후 결제를 누르세요



그럼 이렇게 로그인창이 나옵니다. 비회원일경우 비회원으로 로그인하기를 이용하시면됩니다.

전화번호와 비밀번호 입력후 비회원로그인합니다.

비밀번호는 임의로 4자리 적으시면됩니다.


그럼 신용카드나 핸드폰, 계좌이체등으로 결제를 완료할수 있습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해당되는 지번의 부동산을 열람할수 있습니다.


다소 복잡한거 같지만 하다보면 정말 쉬워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이 필요하시면 위에처럼 인터넷을 통해 열람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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