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


요즘에는 인터넷을 정말 많이 합니다.

쇼핑도하고 게임하도고 중고거래등도 많이하죠. 어디서든 편하게 이용할수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곳이다보니 사기도있고 각종 사이버 범죄들도 많아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특히나 중고거래사기경우 피해금액도 크기때문에 더욱 심각하죠.

사이버금융사기, 해킹, 악성프로그램, 인터넷사기나 도박등 각종 사이버 범죄에대한 신고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을 이용할수 있습니다.



다음이나 네이버등 포털사이트에서 사이버안전국을 입력하시면

위사이트를 볼수 있습니다. 저곳에 들어가셔서 신고할수 있어요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왼쪽에 있는 사이버범죄신고/상담 아이콘을 누르면 신고가 진행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도의에 체크하신후

본인인증을 해야합니다. 휴대폰이나 아이핀등으로 먼저 본인인증을 진행하세요




1. 신고인 정보를 작성합니다.

*표시된 부분은 필수입력사항이니 꼭 작성해주세요




2. 범죄유형 선택입니다.

어떤 유형의 범죄를 신고할것인지 선택하시면됩니다.

해킹, 랜섬웨이, 인터넷사기, 개인정보침해등

해당되는 부분을 선택하세요




3. 신고사항작성하기

담당관서를 선택하시고 용의자 정보를 아는데로 작성해주세요

그리고 접수하면 사이버수사대 신고가 완료됩니다.


신고내용에 대한 검토후 7일이내 형사사건으로 정식 접수할것인지에 대한 여부가 결정되며

최대 14일이내에 처리기간이 소요될수 있다고하네요


경찰서에가서 직접하면 좀더 빠를수 있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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