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수정 정부지원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출산률이 매우 낮다고 하는데요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갖기 힘든 분들도 정말 많다고하네요

특히나 난임부부 경우에는 인공수정을 이용해서 아이를 갖어야하는데요 그 비용역시 만만치 않기때문에 조금은 부담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찾아보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중에서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해주는것도 있어 오늘 살펴볼까 합니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은 어떠한지 알아보도록하죠



먼저 지원받을수 있는 대상자를 살펴보면 난임부부로써 난임시술을 요하는 진단서를 제출한 자, 부부중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이여야하며, 나머지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에도 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다문화가정도 많은데요 이들도 위조건이 맞다면 지원받을수 있을거 같네요




대상자에 포함되었다고해서 모두 받을수 있는건 아니에요

선정기준에 따라서 다르기때문에 지원받을수 있는지 살펴보세요


만 44세까지 해당되며 소득기준 경우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이하에 해당되어야합니다.

그리고 가족수 산정 기준에의해 선정되니 위표를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보험료 산정 기준도 참고해보세요




지원 대상자에 선정이되면 시술비지원등을 받을수 있습니다.

체외수정으로 시술할경우 - 신선배아로 체외수정 시술 시 회당 190만원 범위 내에서 총3회지원되네요

의료수급자경우 3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동결배아로 체외수정 시술시 회당 60만원 범위 내에서 총 3회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인공수정을 이용할경우에는 회당 50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 3회까지 지원받습니다.

이처럼 금액적으로 큰 도움을 받을수 있기때문에 해당된다면 꼭 이용하는게 좋겠죠




그럼 인공수정 정부지원은 어디서 신청할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온라인으로는 할수 없으며 가까운 시/군/구 및 보건소에서 상담후 신청할수 있습니다.

이후 심사를 거쳐 대상자에 선정되면 시술비를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www.mohw.go.kr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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